충남경찰, 11월까지 '서민 3불' 사기범죄 집중단속
충남경찰, 11월까지 '서민 3불' 사기범죄 집중단속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9.17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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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전경. 자료사진/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전경. 자료사진/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이 11월까지 '서민 3불(불안·불신·불행)' 사기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민 3불 사기범죄는 ▲피싱사기(보이스 피싱·메신저 피싱) ▲생활사기(인터넷·취업·전세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불법대부업·보험사기)를 의미한다.

앞서 충남경찰은 지난 9일 1부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만들고 사기범죄에 대한 총력대응을 다짐했다.

충남경찰은 앞으로 농협충남본부와 금감원 대전충남지원과 합동 캠페인을 통해 예방·홍보활동을 펼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협력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범죄 위험성과 유의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함영욱 수사과장은 “막대한 재산 피해 예방과 사회 구성원 간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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