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 징계 절차 착수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 징계 절차 착수
17일 임시회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마쳐…20일 본회의 상정 예정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9.17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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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가 폭력적 자해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이창선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가 폭력적 자해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이창선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가 폭력적 자해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이창선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시의회는 17일 오전 제211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달 이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창선 의원 징계 요구건과, 맞불 차원에서 이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달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규칙에 따라 이상표‧이맹석‧이재룡‧김경수‧이종운 의원 이렇게 5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구성했다. 윤리특위는 18일과 19일 회의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20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제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어 실제로 의원직을 박탈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박병수 의장은 “210회 임시회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된 징계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개회하게 됐다”며 “시의회를 대표해 시민들과 공무원들, 전국 시‧군‧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의 3번째 공식 사과인 셈이다.

박 의장은 또 “시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께 신뢰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윤리특위 및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창선 의원은 지난 달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중학교 태권도부의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을 문제 삼으며 자해 소동을 벌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착석했다가 안건이 본격 상정되기 전 자리를 떴다.

임달희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SNS 대화를 나눈 것이 문제가 됐는데, 간담회 일정 등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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