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세종·충남 조합장 선거사범 43명 '기소'
검찰, 대전·세종·충남 조합장 선거사범 43명 '기소'
검찰, 총 98명 입건해 55명 불기소...박수범 조합장 당선자 중 유일하게 구속기소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1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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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검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지방·고등검찰청(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검찰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대전·세종·충남지역 선거사범 43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당선자 16명을 포함해 총 43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등 총 98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입건된 98명 가운데 58.8%(58명)가 금품선거 위반 유형에 해당됐고, 뒤이어 허위사실 유포가 25.8%(25명), 기타 15.4%(15명)로 뒤이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당선자 24명을 불기소하는 등 총 5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선자 가운데,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이 유일하게 구속기소됐다. 

박 조합장은 지난 6월 치러진 대전 회덕 농협조합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 A 씨의 집을 찾아가 요구르트 배달 가방에 100만 원을 넣어 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충남지역 농협조합장 당선자 B 씨는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들에게 총 500여 만원 상당의 의류 제품 및 상품권 등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당선자 C 씨는 조합원 46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선거사범은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위탁선거법과 관련해 처벌받는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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