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예술의전당(이하 예당)이 지난 달 발표한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를 두고 뒷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요점은 예당이 기존과 다른,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방식을 도입해 직원들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규정에도 어긋나 이례적으로 근무실적 평가가 다시 이뤄지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대전시와 예당 직원들에 따르면 예당이 지난 달 14일 발표한 근무실적 평가에서 전문직 임기제 직원 두 명이 B등급을 받았다.
임기제 공무원들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기 연장 등의 기준이 되는 근무실적 평가를 받아야한다. 절대평가다. 등급은 S등급(탁월), A등급(우수), B등급(보통), C등급(미흡) 순이다.
임기제 공무원이다보니 계약 연장 배려 차원에서 박한 평가는 드물다는 전언이다.
최근 5년간 최종 B등급을 받은 직원은 지난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은 한 명을 제외하곤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등 제 3자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A등급 이상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B등급을 받은 직원들은 이런 사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해당 직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근무실적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해 근무실적 재평가 여부를 검토했다. 위원회 구성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문제는 평가방법에서 드러났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예당은 지침에 따라 목표달성도 평가 100%로 임기제 공무원을 평가했어야 했다.
목표달성도 평가는 임기제 공무원이 계약 전 자신이 설정한 성과를 얼마만큼 이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비교적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예당은 이번 평가에서 목표달성도 평가 70%, 수행능력평가 30%로 평가개선 계획을 수립, 실행에 들어갔다. 수행능력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더구나 새 평가계획은 지난달 7일 공지됐다.
B등급을 받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평가 기간은 지난 7월 말까지다. 평가기간 이후 새 평가가 수립‧공지된 것도 문제인데다 예당이 이를 소급 적용시켰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이에 대전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재평가를 예당에 지시했다.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1일 나온 재평가에선 한 명의 근무실적 평가만이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평가는 끝났지만 여진은 암암리에 남아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예당의 한 직원은 “과거 예당은 파벌 싸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된 바 있다”며 “이례적으로 B등급 받은 직원들이 나오자 조직 분위기가 불안해지고 임기제 직원들은 윗선에 할 말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당 관계자는 “지나간 일인데다 대전시 지적 사안도 받았기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