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근대문화예술특구, 원도심 활성화 효자 노릇 ‘톡톡’
대전시 근대문화예술특구, 원도심 활성화 효자 노릇 ‘톡톡’
지난 2017년 지정 2년차부터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성과 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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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굿모닝충청DB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굿모닝충청DB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지난 2017년 지정돼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대전시 ‘근대문화예술특구’가 고용인원, 기업 유치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그해 4월 25일 지정된 근대문화예술특구는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앙동·삼성동과 중구 은행동·선화동․ 대흥동으로, 2021년까지 22개 사업에 460억 원을 들여 근대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다. 

2년차인 지난 해부터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특구지정 운영성과는 1년차에는 신규고용인원 23명, 신규기업유치 14개, 매출액 9710만 원이었으며, 2년차에는 신규고용인원 258명, 신규기업유치 71개, 매출액 1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달성률은 고용인원 1122%, 기업유치 507%, 매출액 1370%로 각각 집계됐다. 

총 사업비 460억 원 중 1년차 62억 원 중 국비 14억 원, 시비 41억 원, 구비 7억 원이 투자됐으며, 2년차에는 90억 원 중 국비 29억 원, 시비 49억 원, 구비 12억 원이 투자됐다. 

특구 규제특례 활용은 4건으로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원도심활성화시민공모사업 ‘들썩 들썩 원도심’ 공연 222건(2017년 85건, 2018년 137건),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적용으로 테미오래 조성사업 3건(2017년 1건, 2018년 2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적용 2건(2017년 1건, 2018년 1건)으로 옛 충남도청 근현대전시관에 공동 학예사를 배치했다.

노기수 대전시 도시재생과장은 “괄목할 만 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원도심 근대문화예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옛 충남도청일원을 중심으로 옛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며 “신규 규제 특례를 발굴하고 중소기업유치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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