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산 조두순’ 징역 15년 구형
검찰, ‘아산 조두순’ 징역 15년 구형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9.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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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경/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경/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 아산에서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열린 A(4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수강이수,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명령 등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쯤 아산 한 초등학교 앞에서 8세인 피해자를 발견한 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자신이 투숙하던 여인숙까지 피해자의 손과 목을 잡아 끌고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성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아동은 조사 당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피해아동의 신체 상해는 강간 시도로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범행을 전가하고 있고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동종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며 이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아동 변호인은 "(피해아동은)피고인이 사라진 뒤 두려워하며 숨어 있다가 주변 살피며 울면서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있을 때는 두려움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 공포심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죽일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며 마치 은혜를 베푼 듯 진술했다. 피해자 안전도 우려되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풀어주지 말라’는 피해아동의 호소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강간 혐의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사건당일 과음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아픈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부터 아이를 해칠 마음은 없었다. 단순히 호기심에 일을 저질렀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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