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아산=이종현 기자] 충남 아산시민은 앞으로 인허가 사업 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아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인허가 사업 지목변경 절차는 민원인이 신청할 경우 시가 처리기한 5일 안에 지목변경 후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민원인은 60일 이내 시청을 재방문해 지목변경에 따라 상승한 공시지가 산정을 받고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내야 했다.
만약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시청에 한 번만 방문해도 모든 과정이 처리된다.
시는 지목변경 철자에 따른 민원인의 수차례 시청방문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같은 시간적·경제적 불편함 해소를 위해 One-Stop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시스템 운영상 미비점을 사용이 편리하도록 보완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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