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주우려던 노인 차로 친 40대 '벌금형'
동전 주우려던 노인 차로 친 40대 '벌금형'
법원 "대형차량 운전석 높기에 사각지대 많아...보행자 있는지 유의했어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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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배수로에 빠진 동전을 꺼내기 위해 도로에 있던 80대 노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동전을 꺼내기 위해 도로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를 열고 앉아있던 피해자 B(82)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 씨는 오른쪽 팔꿈치가 절단되는 등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1심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돼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B 씨가 병원에서 숨지면서 혐의가 변경됐다. 

재판에서 A 씨는 "피해자가 배수로 덮개를 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이다"라며 "차체가 높은 대형차량을 운전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형차량은 운전석이 높아 일반 승용차와 비교하면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기에 보행자가 있는지에 대해 더욱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 보행자가 많고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A 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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