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역화폐 대전 전 지역 확대 ‘제동’
대전시의회, 지역화폐 대전 전 지역 확대 ‘제동’
18일 임시회서 “원도심에 대한 대책 부족하다” 심의 보류키로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9.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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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장면.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18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장면.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8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활성화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조례안은 윤용대(서구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자치구청장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이나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센터를 둘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전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덕구는 이미 ‘대덕e로움’을 발행, 활용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날 지역화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도심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부족하다”고 우려감을 표하고 심의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

김찬술(대덕구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덕구는 대전에서 가장 어려운 상권을 갖고 있고, 대덕구 지역화폐가 정착되기도 전에 시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지역화폐를 통한 대덕구 지역상권 활성화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광영(유성구2,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대전시는 지역화폐를 도입, 운영 중인 경기도와 다르게 하나의 상권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대덕구 지역화폐와 대전시 발행 지역화폐 간의 상충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중순(중구3,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시가 지역화폐를 발행, 운영할 경우 원도심에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기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우승호(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례가 가결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데,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다. 시범사업 시행 및 시행 시기를 지연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묻고, “제로페이 및 온누리 상품권 등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까지 시행하게 될 때 행정력이 뒷받침 될 수 있는가”라고 걱정을 표했다.

반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용대 의원은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자영업자 소득 증대 도모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원안가결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가 주도하는 지역화폐 발행 의지를 확고히 했다.

허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회견 자리에서 “광역도는 시·군 단위 생활권과 지리적 조건이 달라 시·군 단위별로 활용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광역시는 행정구역상 자치구가 있을 뿐 경제활동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통합생활권이다. 시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는 “5개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7월부터 1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출시, 운영 중인 대덕구와의 상충도 우려된다.

박정현 대덕구청장 등 대덕구 측은 대전 전 지역으로 지역화폐가 확대될 경우, 상권이 풍부한 서구와 유성구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해 ‘대덕e로움’의 취지가 퇴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가 직접 발행하는 것보다는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간접 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화폐 활성화 조례 심의를 유보하고, ‘대전시 근로자 임대 아파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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