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속 시원하게 만든 강금실 전 장관
충남도민 속 시원하게 만든 강금실 전 장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헌법재판소 변론서 "충남도의 자치주권 보장" 촉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9.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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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가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련 충남도의 입장을 속 시원하게 대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동영상 화면 캡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가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련 충남도의 입장을 속 시원하게 대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동영상 화면 캡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가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련 충남도의 입장을 속 시원하게 대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상경계는 헌법이 제정되기 수백년 전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충남도의 주권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인 만큼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충남도와 당진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7일, 지난 2015년 6월 30일 접수된 ‘충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2005헌라3)에 대한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 10월 13일 1차 변론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1차 변론 당시의 재판관 9명은 전원 교체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날 변론은 당진‧평택항 매립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청구인인 충남도와 당진시의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인 강 대표변호사는 모두발언에서 “도 경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연 뒤, 자료화면을 통해 당진시 석문면 코앞에 있는 국화도의 행정구역이 경기도 화성시라는 점을 거론했다.

강 대표변호사는 “저 상황을 보면 충남도의 해상이 얼마나 부당하게 경기도에 속해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충남도는 한 번도 해상경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수 백 년 동안 내려온 역사이고, 전통이고, 관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 대표변호사는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저 경계마저 더 침범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헌법보다 오래된 충남도의 영토이고 경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변호사는 특히 “헌법이 지방자치제를 신설해 자치권을 보장했을 때 그 핵심은 주민과 영토다. 해상경계선은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충남도의 주권을 보장한 경계”라며 “(이를 통해 충남도민은) 정체성을 느끼고, 의존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변호사는 또 “다음 쟁점은 이렇게 충남도의 자치와 주권, 정체성을 결정하는 영토의 경계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이라며 “명백하게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장관은 행정기관이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정치적 상황에서는 정파성에 휘둘릴 수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2차 변론을 방청한 충남도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왼쪽부터, 어기구 국회의원 페이스북)
헌법재판소 2차 변론을 방청한 충남도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왼쪽부터, 어기구 국회의원 페이스북)

계속해서 강 대표변호사는 “절차상으로도 충남도가 항변하고 방어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충분한 판단을 거쳐 충남도의 자치주권을 보장해 주시길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 관계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모두발언에 이어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양쪽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겠다’고 한 만큼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충남도 김용찬 행정부지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을 비롯해 같은 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서을)이 방청해 눈길을 끌었다.

어 의원은 이날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박 의원의 경우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까지 지낸 분이다. 충청 정치권 모두의 현안인 만큼 일부러 모셨다”며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계기로 사법적폐를 청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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