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대전 중구의원 “독립운동가 홍보관 법령 위반”
김연수 대전 중구의원 “독립운동가 홍보관 법령 위반”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기관경고까지 받고, 의회 승인 없이 예산 집행” 지적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9.1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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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대전 중구의원/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김연수 대전 중구의원/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중구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식 제기됐다.

김연수 대전 중구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중구청이 법령을 위반하면서 구민과 의회, 상급기관을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중구청의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처분을 했고, 의회에서도 세 차례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시키면서 적극 만류했다”며 “그럼에도 중구청은 의회 승인을 받지도 않고 홍보관 건립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행정안전부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전했는데도, 지난달 사업 예산을 또 집행했다. 법령 위반은 물론 의회와 구민, 상급기관을 무시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기준 중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77%로, 동구 102%, 서구 110%, 유성구 172%, 대덕구 102%에 비해 가장 낮다며 공공주차장 건립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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