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장기주차 단속 시작…민원인 불편 해소되나?
충남도청 장기주차 단속 시작…민원인 불편 해소되나?
단속 시작 하루 만에 140대→73대로 감소

민원인 불편은 여전…"공무차량도 자리 옮겨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9.1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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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지하 주차장 입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청 지하 주차장 입구(문예회관 앞).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보령에 사는 강모(66)씨는 지난 17일 충남도청 주차장에서 청원경찰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문예회관에서 열린 문해한마당 행사 참석차 방문했는데, 지하 1층(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도청 앞 도로에 주차했다.

주차난은 도의회 회기가 열리면 더 심각하다. 도의원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청원경찰이 민원인 주차장 일부를 막기 때문이다.

차 한 대가 같은 자리에 이틀 이상 자리 잡고 있는 일도 있었다.

충남도는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야간 노숙 차량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주차 차량 553대 중 39.3%(217대)가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됐다.

도는 장기주차 차량이 만성 주차난을 부추긴다는 결론을 내고, 장기주차 차량 단속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2일 이상 장기주차 경고장, 장기출장 확인 표지, 주차질서 위반 경고장, 1일 장기주차 예고장.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2일 이상 장기주차 경고장, 장기출장 확인 표지, 주차질서 위반 경고장, 1일 장기주차 예고장.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청원경찰이 지난 16일부터 오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주차장을 돌며 장기주차 차량을 단속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1회 적발 시 차량 앞면 유리에 노란색 스티커(예고장)를 부착한다. 2차 적발 시 빨간색 스티커(경고장)을 부착한다.

주차질서 단속도 강화됐다. 주차선을 지키지 않거나 이중 주차한 경우 흰색 스티커를 붙인다.

효과는 있었다. 1일차(16일~17일) 140대에 예고장을 부착했는데, 2일차(17~18일)는 73대로 감소했다.

차량 5부제, 주차장 유료 전환을 고민 중인 도가 우선 장기주차 단속으로 주차난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오전 충남도청 지하 1층 주차장에 '1일 장기주차-예고장'이 부착된 차량이 발견됐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19일 오전 충남도청 지하 1층 주차장에 '1일 장기주차-예고장'이 부착된 차량이 발견됐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그러나 민원인 불편은 여전하다.

19일 오후 도청에 방문한 김모(35)씨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있는 공무차량을 지하 2층(도·도의회 직원 전용)으로 옮기면 민원인 주차공간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임모(34)씨는 “며칠 전보다 주차공간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도 “예고장이 부착된 차량은 민원과 상관없는 주차가 아닌가 싶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는 이달 중 도청사 주차 수급 실태조사·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올해 안에 장단기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별도로 이런 조치를 내렸다”며 “다만 앞으로도 장기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량 5부제나 유료화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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