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특별법 제정해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특별법 제정해야"
김정섭 공주시장이 회장 맡아 경주에서 열린 임시회 통해 공동 성명 발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9.19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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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20대 국회 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주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20대 국회 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주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협의회)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의 20대 국회 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협의회는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17개 회원도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특별법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와 지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회원도시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019 국제문화재산업전’을 겸해 진행됐으며, 협의회 창립 10주년을 맞는 2020년 공동 사업 추진의 건 등을 상정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관련 5개 지자체(논산시, 달성군, 함양군, 장성군, 정읍시)가 신규 가입, 회원도시는 총 22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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