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뇌병변 아들 돌보다 살해한 父, 끝내 극단적 선택
30년간 뇌병변 아들 돌보다 살해한 父, 끝내 극단적 선택
1심서 징역 4년 치료 이유로 법정구속 면했지만...항소심 재판부, 공소기각 결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1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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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30여 년간 돌봐온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볼 수 없게 되자,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세종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게 된 상황에 30여 년간 돌봐온 아들을 돌보기 어렵다는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자신도 급성백혈병으로 오래살기 어렵단 생각에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범행 이후 A 씨는 세종보에서 뛰어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앓은 소두증으로 인해 거동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30년 가까이 헌신적으로 보살펴 왔다"며 "급성백혈병으로 항암치료를 받더라도 생존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자신도 함께 생을 마감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다.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들을 살해했다는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A 씨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끝내 A 씨는 또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지난 10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도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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