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윤리특위 이창선 의원 제명 의결
공주시의회 윤리특위 이창선 의원 제명 의결
임달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부결…20일 본회의 표결 '민주 7 vs 한국 5' 구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9.19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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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임시회 기간 중 폭력적 자해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이창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공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는 의원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임시회 기간 중 폭력적 자해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이창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공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는 의원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지난 달 임시회 기간 중 폭력적 자해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이창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안건은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실제로 제명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구성된 윤리특위(위원장 이종운)는 18일 첫 회의를 열어 이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창선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과, 맞불 차원에서 이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달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이창선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의결한 반면 임달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의 경우 본회의장에서 SNS 대화를 나눈 것이 문제가 됐는데, 모 단체와의 간담회 일정 등 의정활동 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20일 오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보고하게 되며, 곧바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 즉 전체 12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정당 별 의석이 더불어민주당 7석, 자유한국당 5석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이창선 의원에 대한 제명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명이 부결될 경우 수정 발의를 통해 이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가 전부여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 공무원노조의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복수의 시의회 관계자는 “표결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제명이 이뤄지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명이 불발될 경우 시의회의 자정 기능 상실이 입증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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