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린 식당업주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고대석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3년간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어죽, 매운탕 등을 판매해 14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2016년경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3년간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야외에 평상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메기매운탕 등을 판매해 12억 6,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미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영기간도 길며 매출액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해왔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면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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