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폭력적 자해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에 대한 제명이 무산된 것과 관련, 그에 따른 후폭풍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날 오전 본회의장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공주시지부 윤정문 지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제2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시의원 2명 징계요구안 부결’”이라며 “공주시 정의와 민주주의는 오늘로서 사망”이라고 지적했다.
시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창선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출당 조치 쪽에 집중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제명 찬성 6표, 반대 4표로 정당 구성대로 나왔는데, 이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니었다면 반대표가 이탈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방자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기초의회의 자정능력에 한계를 노출시킨 것이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단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법무‧행정대학원장은 “기초의회가 정당을 기반으로 구성되다 보니 자정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져 마련된 권고안을 시의회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원장은 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다 보니 이런 사안의 경우 정당 간 투표 대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개선 또는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