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년 예술인 활동은 충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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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일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영신 의원 "충남 문화예술 성장 기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9.2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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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 충남도의원. 자료사진=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한영신 충남도의원. 자료사진=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내 청년 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20일 한영신(민주·천안2)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 예술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충남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작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 예술인 유입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네트워크 구축 ▲창작공간 홍보·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한다면 젊은 예술인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다른 지역 예술인도 충남에 들어올 수 있다”며 “충남 문화예술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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