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깨진 유리병 휘두른 40대 '영장 신청'
말다툼하다 깨진 유리병 휘두른 40대 '영장 신청'
경찰, 20일 새벽 검거...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2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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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깨진 유리병으로 상대를 위협해 얼굴에 상처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길가에서 말다툼을 하던 상대에게 깨진 유리병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A(4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인 20일 새벽 A 씨를 검거했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대방이 욕설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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