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축구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춘기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한대균 부장판사)은 2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돈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협회 계좌로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지급한 점을 볼 때 설득력이 낮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나 수법은 물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다만 양 회장이 한 업체로부터 받은 일부 금액에 대해선 “협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 회장은 지난 1월 협회 자금 수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충남도체육회는 회원단체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양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 협회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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