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전 혁신도시 지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은권 의원, 대전 혁신도시 지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9.2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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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국회의원/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이은권 국회의원/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이은권(자유한국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규정해, 해당 지역을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혁신도시법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관련기업 이전 및 지자체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 시책 사업이지만,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없는 태초적 한계가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그동안 과학특구와 다수의 공공기관이 있다는 이유로 1단계 수도권 공공기관이전에 배제돼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한 도시에 지원되는 정주여건 조성 사업, 관련기업 및 연구소 유치 지원 등 2단계 정부지원 육성정책에서도 외면을 받았다.

이 의원은 “대전시에는 이미 다수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도 있어 혁신도시와 같은 정주환경을 갖춰야하는 지역임에 분명하다”라고 밝히고,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대전시로 이전하기 위해 국비를 확보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조차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돼 대전으로의 이전이 근본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대전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은 대전이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타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과거 대전은 오히려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기, 대전 외 지역에 과학특구가 3개 만들어지며 대덕특구 위상이 추락하였고, 출연연구소들의 분원 23개가 전국으로 빠져 나간 바 있다.

또 타이어뱅크와 특장차 제조업체 이텍산업 등 대전의 적잖은 중견기업도 본사를 타 지역으로 옮겨 빈약한 대전의 산업구조는 더욱 허약해졌다. 최근에는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했고, 중소기업기술정보원이 세종으로 이전 예정이다. 또 세종시로 인구 유출이 되면서 대전은 지난해 2월 결국 150만 인구가 붕괴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미비해 그러지 못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모든 방법을 강구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이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받고 되고, 정주여건 조성과 관련기업 및 연구소 유치 지원 등 정부지원을 함께 받음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장우·정용기·박병석·박범계·조승래·이명수·김태흠·홍문표·정유섭·윤상현·김성원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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