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대전 사립여고 교사 '벌금 800만 원'
'스쿨미투' 대전 사립여고 교사 '벌금 800만 원'
법원 "당시 상황·발언 내용 살펴봤을 때,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 주기 충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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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수업시간 중 성적 발언을 해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한 사립여자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태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교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대전지역 B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시간 중 “내가 '화장실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거냐”라고 말하는 등 학생들에게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B여고 학생들이 SNS 등을 통해 '스쿨미투' 주장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대전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일부 교사들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성적 수위가 높은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3명을 아동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2명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며, 1명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 씨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려면,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 성별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당시 상황과 발언의 내용 등을 살펴봤을 때 A 씨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성희롱으로 보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면서 그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담당하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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