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횡령 혐의' 대전서구체육회 전직 사무국장 '징역형'
'수천만 원 횡령 혐의' 대전서구체육회 전직 사무국장 '징역형'
법원 "이득 취한 기간, 금액 등 죄질 좋지 않아... 횡령 금액 모두 반환한 점 등 고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2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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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한체육회 지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서구체육회 전직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대전 서구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비품을 구매하는 등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4619만5000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체육회 보조금 등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피해자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며 "횡령과 배임으로 이익을 취한 기간도 약 1년 3개월의 장기이고, 이익액도 합계 약 5800만 원에 이른다. 자금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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