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단일 회기 최다 17건 조례 재·개정 추진
대덕구의회, 단일 회기 최다 17건 조례 재·개정 추진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9.2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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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개회 장면. 사진=대덕구의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덕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개회 장면. 사진=대덕구의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한 회기 최다 의원 발의 조례 재·개정을 추진, 눈길을 끈다.

대덕구의회는 제246회 임시회에서 의회 개원 이래 한 회기에 가장 많은 17건의 조례를 재·개정하는 활발한 입법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 재·개정에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들 중 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가장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에너지 기존 조례안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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