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동킥보드 탄 30대 '벌금형'
술 취해 전동킥보드 탄 30대 '벌금형'
법원 "원동기장치자전거 위험성 정도 등 참작해 벌금형 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2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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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유석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 밤 11시 45분께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죄로 3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며 "전과관계, 음주수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위험성 정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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