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기수당' 지원대상 만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충남 아기수당' 지원대상 만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김연 의원 ‘충남 아기수당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지원대상 12개월 이하→만36개월 미만으로 연차별 확대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9.24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연 충남도의원/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김연 충남도의원/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 아기수당’ 지원 대상이 현행 12개월 이하에서 만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김연(민주당·천안7)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충남 아기수당 지원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해 지급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해 온 것을 올해 11월부터 24개월 미만,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으로 연차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충남 아기수당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우리 도가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315회 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