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사립고 기간제교사 과잉?
대전지역 사립고 기간제교사 과잉?
전교조 “정원 중 기간제가 26.5% 차지… 시교육청이 지도해야”
시교육청 “인사권 사립학교에 있어… 교육청이 강제하는 건 월권행위”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09.24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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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사 전경.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교육청사 전경.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지역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정원 대비 평균 26.5%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는 “이러한 수치는 과잉”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임용권자인 만큼, 교사 채용에 관한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지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사립고 전체 28개교의 총 정원 1737명 중 기간제교사가 460명(26.5%)을 차지한다”며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탓도 있다”고 비난했다.

또 “사립고들의 기간제교사 채용 사유를 보면 87.8%가 ‘한시적 결원’이란 불분명한 사유”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유지하고 있는 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학급수 감축 등으로 과원이 우려돼 정교사를 뽑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법정 정원에 따라 정교사가 들어와야 할 자리”라며 “마땅히 정교사를 채용해야 함에도, 적잖은 사학법인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신규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간제교사를 많이 두는 건 교육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기간제교사에게 기피 업무를 떠넘기고, 재계약 및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한 인사 비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시교육청이 나서서 사립고의 이러한 채용 형태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시교육청은 즉각 사립 초중고 기간제교사 계약 사유별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특별한 사유 없이 정교사를 채용하고 있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제공
전교조 대전지부 제공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고 내 인사를 강제하는 건 월권행위”란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차원에서 사립학교에 정교사 채용 권장 및 홍보까진 할 수 있으나, 채용을 지시하거나 안 하면 법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식의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사립고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사립고에서 요청했을 시에만 교사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 문제를 제공하거나 기간제 교사 채용에 관한 검토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전지역 기간제교사 비율 과잉’에 대한 주장에 대해 시교육청에선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대전지역의 사립고 기간제 교사 비율은 평균치”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균치라고 하더라도, 시교육청도 현재보다 기간제교사가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 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최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교사를 뽑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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