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주민참여예산제 ‘눈먼 돈’ 악용 우려”
김소연 대전시의원 “주민참여예산제 ‘눈먼 돈’ 악용 우려”
24일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형평성, 중복성, 무책임성 등 문제점 지적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9.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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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하는 김소연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5분 발언하는 김소연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김소연(서구6, 바른미래당) 대전시의원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24일 제2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참여자의 대표성, 사업의 형평성·중복성 및 1회성, 무책임성 등을 지적하고 “시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예산이 30억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늘었지만, 우려되는 문제점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눈먼 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은 참여를 할 수 없다. 과연 주민대표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참여자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예산 나눠먹기 등 타 지자체의 형식적 운영 사례를 거론하며, “청년을 키워드로 하는 사업은 26억 2000만원에 달하나, 노인 대상 사업은 1억 4000만원, 영·유아 3억 원을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편성”이라고 덧붙였다.

‘찾아가는 보육양육 부모교육 및 평가인증 의무제 등 보육교직원 전문성 교육’(3억 원), ‘청년 공유공간 사업’(9억 원) 등에 대해서는 타 기관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논란을 제기하고, 대전시의 체계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회성 사업, 행사성 비용, 비연속성, 사업 결과에 대한 무책임성 등의 문제도 있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방식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결국 시민의 세금이 ‘눈먼 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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