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예장통합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아래 수습전권위, 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26일 오전 명성교회 세습 공방 해결을 위한 수습안을 내놓고, 교단 104회기 총회가 가결했지만 논란은 되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수습안은 ▲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 수용 ▲ 2021년 1월 이후 김하나 목사 별도 위임절차 없이 담임목사 임명 ▲ 서울동남노회 가을노회에서 김수원 목사 노회장 승계 등이 뼈대다.
수습전권위원장인 채영남 목사는 수습안 발표에 앞서 이해당사자인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동남노회 비대위)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양측은 수습안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 동남노회 비대위는 "수습전권위가 수습안을 내놓고 총회가 가결한 것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동남노회 비대위 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수습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임명할 수 없다"는 예장통합 교단 헌법 28조 6항이 유효한데다, 담임목사 임명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수습안은 이에 위배된다는 게 동남노회 비대위의 입장이다.
명성교회 측도 불만을 내비쳤다. 명성교회 이종순 수석장로는 "수습안을 (명성교회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수습안을 대체적으로 받아들인다"라면서도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는 명성교회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승계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회장직을 욕심내서가 아닌, 노회(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기본전제였다. 어찌 노회장직과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거래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수습안에 거리를 두고 나섬에 따라 2년 여간 지속 중인 명성교회 세습 문제 해결을 두고 또 다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