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의원은 20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앞서 5분발언을 통해 “2012년 가동을 시작한 세종천연가스 발전소와 세종보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지원금 등의 사용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점을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며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는 시장(市長)의 의중에 따라 재량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보면, 세종천연가스 발전소 지원금 총 64억 여원중 40억여원은 발전소 주변지역과 동떨어진 읍면지역에 사용됐다.
또, 세종보 수력발전소 지원금의 경우는 총 1억4천8백만원중 1천7백만원을 제외한 1억3천1백만원은 읍면 전지역에 걸쳐 사용됐다.
특히, 이 가운데 9천7백만원은 농민 개인 118명에게 농기계를 사주는데 지원했고, 나머지 3천4백만원 역시 면지역 농로포장 사업에 사용 됐다는 것.
그는 “이같은 사용은 상위법령(발전소 주변지역지원관련)의 해석 범위에 따라 합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민의 의견을 우선 묻고 실행됐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의원은 법이 정한바와 같이 지원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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