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왔어요”... ‘짝퉁 한류상품' 외국기업 '법적 조치'
“한국에서 왔어요”... ‘짝퉁 한류상품' 외국기업 '법적 조치'
대전지검-특허청 공조수사 '성과'... 한글·한복 마케팅 해외소비자 속여
법원, 중국계 기업 두 곳 국내법인 해산명령... 대표자 벌금 3000만 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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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검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검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국내에 법인까지 설립해 한류에 편승한 '신종 짝퉁' 사업을 벌여온 외국기업 두 곳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26일 대전지검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법원은 중국계 기업 두 곳의 국내법인에 대해 해산 명령을 각각 내렸다.

이들 기업은 '무무소(MUMUSO)'와 '아이라휘(Ilahui)'로 알려졌다.

앞서 최근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한국 유명제품의 외관을 모방한 짝퉁제품이 판매돼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외국기업은 제품 자체를 그대로 베낀 가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기존의 ‘짝퉁 사업’에서 최근 한 단계 진화했다.

상표는 위조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유명 제품의 용기 외관을 그대로 베끼거나 한국어로 제품명을 기재하는 등 교묘하게 해외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

외국기업의 '한류 마케팅' 모습(자료사진=대전지검 제공)

일례로 자신들의 회사 홈페이지에 “한국에서 왔어요”란 문구를 세기거나, 매장간판에 ‘KOREA’를 표시하고, 한복을 입고 영업하는 등 자신들의 제품을 한국제품으로 위장해 정품의 20~30% 수준의 가격에 판매해왔다.

낮은 품질의 짝퉁 제품이 한국 제품인 것처럼 위장돼 판매되자, 한국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 특허청이 동남아·중국 대상 국내 화장품 수출액을 비교해본 결과 지난 2017년 33.8%에서 지난해 24.2% 수준으로 판매액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해산명령이 내려진 두 기업은 월 11만 원을 납부하고 사무실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이름뿐인 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악용하기도 했다.

한국법인의 주소를 한글로 기재해 한국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도 했으며, 한국법인 설립을 빌미로 자국 단속망도 피해왔다.

대전지검과 특허청은 26일 대전검찰청사 3층 대회의실서 공동 브리핑을 진행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검찰이 두 기업의 국내법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직원 및 집기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따라 검찰은 이들 기업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국내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도 함께 진행했다.

무무소 법인 대표자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아이라휘 대표자는 중국에서 머물며 검찰 소환에 불응해 기소중지 처분됐다. 

또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두 기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내 상표권의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국내도메인 말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으로 외국정부 또한 실질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특허청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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