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발암 추정 물질’ …식약처, 269개 품목 판매 중지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발암 추정 물질’ …식약처, 269개 품목 판매 중지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9.09.26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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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홈페이지 화면 캡쳐
식약처 홈페이지 화면 캡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원료 위장약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면서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6일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한국을 비롯해 각국 규제기관이 조사 중이다.

현재로서는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특정 조건에서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혼입돼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약국에서 잠정 판매 중지 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25일 기준 모두 144만 명에 달한다.

일단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6주 이하로 짧게 복용 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인이 먹은 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 안내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다른 의약품으로 무료로 재처방·재조제받을 수 있다.

재처방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받으면 된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일반의약품 경우도 해당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다시 약을 처방받거나 제조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갖고 가야 한다.

환자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가 대신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잠정 판매 중지 및 처방 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박종협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주 정도 약을 먹었다고 해서 당장 암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이번 판매 중지 조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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