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 관내 건설현장의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0일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종의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2016년 기준 연간 1,147톤으로 전국발생량의 0.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건설공사장과 관련된 발생량이 543톤(47.3%)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장에는 세륜시설 등 기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추가적으로 출입문, 고압의 물뿌림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또 출입구에 환경 전담요원 배치, 공사장 내 통행도로 우선 포장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 정온시설 주변 50m 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최소 규모의 2배 이상일 경우 이 같은 엄격한 조치가 적용된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건설공사장으로 인한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피해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건설공사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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