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이용 급증… 미성년 불법 대여까지
전동킥보드, ‘무면허’ 이용 급증… 미성년 불법 대여까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 2종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법 개정 목소리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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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전동킥보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여점에서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아무런 제재 없이 대여를 하면서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 운전 및 대여를 일삼고 있어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휴대의 간편함 등을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다. 모바일 공유서비스는 물론이고, 주변에서도 ‘전동킥보드 대여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2종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게되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경험자 200명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42%가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하단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실제 28일 오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대여점을 찾아보니, 별다른 면허증 확인 절차 없이 손쉽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었다.

전동킥보드 대여점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단위 손님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또 다른 대여점에서는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다’고 버젓이 써놓고 영업하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16세 미만 어린이들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에 이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사실상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장비를 착용해도 현행법상 차량으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나 인도가 아닌 도로 위에서 이용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위험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전동킥보드 대여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면허증을 소지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고객들이 많지 않다"며 "개인적으로 문제는 법 자체라고 생각한다. 전동킥보드의 대중화만큼 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떨어진 현행법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지난 3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주행과 운전면허 면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주행안전기준 연구용역 등 절차의 문제가 남아있어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동휠 이용자 B(29) 씨는 "면허를 소지해야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굳이 전동휠을 이용하려고 면허를 따는 것도 말이 안된다. 그렇게 따지면 자전거를 탈 때도 면허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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