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뇌물로 받은 대전 중구청 공무원 '징역형'
승용차 뇌물로 받은 대전 중구청 공무원 '징역형'
법원 "여러 상황 종합해 볼 때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수 소액, 초범인 점 고려 형 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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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뿌리공원 내 성씨조형물 설치사업과 관련 편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승용차를 제공받은 대전 중구청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문홍주)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중구청 소속 공무원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조각가 B 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5월 10일 대전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제4차 성씨 조형물 설치사업의 편의를 봐달라는 뜻에서 조각가 B 씨로부터 4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 씨와 B 씨는 "이미 서로 친분이 있었던 사이여서 승용차를 주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록 등에 의하면 서로 안면을 알고 지낸 것에 불과할 뿐이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B씨의 작품에 수정을 요구하는 등 간섭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수수·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행위가 1회로 종결된 점, 구체적인 청탁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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