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돼지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충남도내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가 별도 조치 없이 복귀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지정근(민주·천안9) 의원은 1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천안과 아산지역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80여 명은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연천과 김포에서 돼지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동제한 같은 별도 조치 없이 충남으로 돌아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잠복기(4~19일)와 발병 기간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 의원은 돼지 살처분에 투입된 일용직 노동자를 격리하고 격리 기간 동안 임금을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햇다.
지 의원은 "허점이 뚫린 것은 실시간 현장상황판단과 대응력 부족 때문"이라며 "살처분 근로자 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비비·재난기금 집행과 대응지침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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