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선처를”
세종시의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선처를”
더민주 소속의원 16명, 2일 “도정 이끌수 있도록 기회줘야” 탄원서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9.10.02 13: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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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탄원 행렬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은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을 이끌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며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도정을 이끌어가는데 큰 하자가 없는 만큼 선처가 필요하다는 것.

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1350만 경기도민의 뜻도 존중돼야 한다”며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이 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제35대 경기도지사에 취임 후 공정, 평화, 복지 세 가지 핵심가치를 도정목표로 정하고 경기도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으며, 복지정책 이외에도 지역화폐 법제화,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건설공사 원가 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생활밀착형 성과로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탄원서에는 서금택 의장을 비롯해 안찬영‧이영세 부의장과 이재현‧차성호‧상병헌‧이윤희‧손현옥‧유철규‧노종용‧박성수‧김원식‧손인수‧이태환‧윤형권‧임채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직원남용 권리행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수원고법 2심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을 선고 받고 대법원 심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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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m 2019-10-03 06:56:01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데 무슨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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