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불만 이웃주민 살해하려 한 40대 '중형'
'층간소음'불만 이웃주민 살해하려 한 40대 '중형'
법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나 범행 당시 사정 종합해 볼 때 중형 타당"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0.0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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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10시 25분께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있던 아래층 주민 B씨를 흉기로 22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B 씨는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고 목숨을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래층에 피해자가 이사 온 이후 아래층에서 소음이 들리자, 피해자가 소음을 낸다고 생각하고 직접 항의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기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집 앞에서 사정없이 찔러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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