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은 3일 “오로지 지역주민의 민원을 성실히 받들겠다는 일념으로 경제적 약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며 “너무 안타깝고 많은 아쉬움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신동빈 국감 소환 압박하며 지인에게 3억 지급 롯데에 요구’ 기사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도 내용 중 이 건과 관련해 특정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회사 측에서 횡령 배임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지원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금전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는 것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민원인은 저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이나 후원도 없었다”며 “이번 문제의 발단은 민원인에 대한 1차 7억 원 이외의 추가 지원 이행여부였다. 합의문에 근거해 대기업과 소기업의 상생차원에서 원만이 합의해보라는 협조와 조정 차원의 대화가 이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외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다”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특정한 회사, 그룹 오너에 대한 개인감정이나 망신주기 위한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향신문>은 “이 의원이 지난 4월 그룹 실무자 면담을 통해 ‘후로즌델리’를 운영하던 전모씨에게 ‘3억 원을 주라’고 요구해 왔다”는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이용하며 “이는 국회의원의 국감 관련 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