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눈앞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눈앞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4일 회의서 진흥원 설립·운영 조례안 수정 가결
원장 임기 3년→2년으로 단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10.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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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4일 회의실에서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 제공=충남도의회/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4일 회의실에서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 제공=충남도의회/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 공약으로 추진 중인 충남일자리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4일 상임위 회의에서 진흥원 설립·운영 조례안을 심의했다.

진흥원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산업 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비영리 기관이다.

조직·인력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등 3실 7팀 40명 규모다.

소요예산은 충남일자리종합센터, 노사민정협의회,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비 외에 연간 18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김영권(민주·아산1) 의원은 “진흥원을 만들면서 공공기관 인력만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많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홍보와 공정·투명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숙(민주·청양) 의원은 “인력을 채용할 때 충남 상황을 잘 아는 지역인재 채용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로 전환되는 만큼 도와 시·군 실정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달라”고 말했다.

농경환위는 이날 원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밖에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모범장수기업 육성·지원 조례안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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