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공금횡령한 대전제일고 직원의 징계 의결을 강제하라”
“대전교육청은 공금횡령한 대전제일고 직원의 징계 의결을 강제하라”
전교조 대전지부, “시교육청은 경징계 처분하는 학교법인에 강력한 행정조치 해야”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10.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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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사 전경.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교육청사 전경.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는 대전제일고등학교 회계비리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은 공금을 횡령한 대전제일고 지방공무원들의 ‘파면’ 징계 의결을 강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법인에서 징계 의결을 거부할 경우, 교육청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 사학비리 척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제일고 회계비리 관련 민원조사’에서 2014년 3월부터 3년 동안 공금횡령 및 비자금 조성의 사실을 찾아냈다.

이에 시교육청은 대전제일고의 행정실장 A 씨, 7급 사무직원 B 씨, 실무원 C 씨 등 3명에 대해 올 1월 26일까지 중징계(파면) 처분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검찰 기소 및 사법부의 판단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해당 직원들의 파면을 의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지난달 중순, 해당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1심 판결 결과 A 씨 등 3명이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이들에게 감봉 1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며 후에 낮은 수준의 징계에 대해 시교육청의 재심의 요구에도 “학교법인은 ‘정직 1월’로 바꿨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러한 징계와 관련해)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핑계를 댔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 감사 등으로 비위가 적발돼도 해당 학교법인에서 징계를 미루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사립학교에 대한 ‘면죄부’ 논리와 다름없다”며 “교육감이 사학비리 척결 의지만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징계 의결을 강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공금횡령 비리에 대한 사법부 유죄판결이 이뤄진 만큼 시교육청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행정실장과 사무직원에 대해 즉각 ‘파면’ 징계를 의결하도록 강제하라”며 “1000만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했는데 버젓이 학교에 근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8일 ‘학교법인에서 교육청의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급수 감축, 인건비 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교육청 스스로 약속한 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이번 사학비리 단죄를 계기로, ‘3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란 불명예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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