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전동킥보드 불법개조 만연… 처벌은?
‘위험천만’ 전동킥보드 불법개조 만연… 처벌은?
이용자들 속도제한 해제 방법 공유… 일부 대여점서도 가능
25km/h 제한 출시기준 불과… 자동차관리법 적용 못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0.07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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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일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 사이에서 속도제한 해제 등 불법 개조 방법이 공유되면서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안전 등의 이유로 관련 법에 따라 최대속도가 시속 25km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 속도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이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다.

실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는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해제 방법’ 등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또 7일 대전에 위치한 한 전동킥보드 판매점에 직접 문의전화를 해보니, 업체 측에서는 선뜻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문의전화가 많이 오지만, 불법이어서 속도제한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속도제한 해제 등 전동킥보드를 불법개조를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제외하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사고 위험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들이 속도제한을 해제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이륜차 등 자동차는 불법 개조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 전동킥보드의 최대속도 제한 또한 제품 자체 판매기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용자가 구매 후 전동킥보드를 불법으로 개조한다면 단속·처벌도 불가능하다.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속도제한 규제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은 따로 없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관련 법안 등이 많이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안전기준 등이 없어 단속·처벌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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