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보상요구도 협박도 없었다"...갑질 의혹 반박
이명수 의원, "보상요구도 협박도 없었다"...갑질 의혹 반박
  • 장찬우 기자
  • 승인 2019.10.07 12: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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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아산 갑)이 롯데 신동빈 회장 국감 증인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지역구에 있는 중소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려 했다는 갑질 의혹과 관련, "롯데 측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7일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아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보도에서 아산지역에 있는 롯데 협력업체인 중소기업과 계약관계에 개입해 롯데 측에 3억의 보상금을 종용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롯데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갑질을 했다는 잘못된 보도가 나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있는 빙과 제조업체 후로즌델리는 롯데 식품계열사인 롯데푸드와 5년이상 협력관계를 유지하다가 2010년 식품안전기준 강화 문제로 2010년 거래관계를 종료했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대표 A씨는 이와 관련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이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푸드는 공정위 협의 결과에 따라 A 씨에게 20147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수년간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하며 올해 3월 이후에만 5, 6차례 A씨에게 3억원을 지원하라며 신 회장 국감 소환을 언급했다는 것이 롯데 측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금전보상을 요구한 적 없다. 신 회장과 대화를 나눠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롯데 지주회사 간부가 몇차례 찾아와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그 간부가 대화 내용을 메모했고, 그 메모를 바탕으로 내부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안다. 보상금을 말한 사실이 없고 신 회장 국감소환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아산지역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민원이어서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라는 메세지를 신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려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신 회장을 7일 보건복지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신 회장 출석을 철회하고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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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 2019-10-07 14:17:17
검찰은 즉각 수사개시하려 의혹을 밝혀내랴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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