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 본격화
충남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 본격화
충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 운동본부, 8일 충남도에 청구인 명부 제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10.08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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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 운동본부가 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청구인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 운동본부가 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청구인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주민 발의로 시작된 ‘충남 농민수당 발의 조례 운동’이 3만5318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냈다.

농민이 제안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충남도내 농민 28만여 명은 지역화폐 형식으로 농민수당(월 20만 원)을 받게 된다.

충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이다.

앞서 전남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지난 6월부터 농민수당(연간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지난 7월 25일 대표청구인 접수를 시작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주민 발의 서명운동은 6개월 동안 19세 이상 주민 1/100 이상(광역자치단체 기준)이 참여해야 한다. 충남은 174만9889명 중 1만7499명 이상이 참여하면 된다.

충남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개별 농민에게 연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요 예산은 연간 6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부는 전날(7일)까지 모인 청구인(3만5318명) 명부를 이날 충남도에 제출했다. 이후 이의제기 없으면 도의회에 제출된다.

대표청구인들은 충남 농정에 새로운 질서가 열렸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농촌 사회에서 농민이 정책과 산업 주제로 나서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충남도와 도의회는 농민수당 주민 발의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도지사·도의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농민이 제안하고 도민이 만든 농민수당 조례 주민 발의가 충남과 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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