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충남 계룡시 법원 설치 조속히 이뤄져야"
김종민 의원 "충남 계룡시 법원 설치 조속히 이뤄져야"
8일 대전법원 등 국정감사서...대전지법원장 "논산지원 신축·이전 문제 고려해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0.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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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8일 대전법원청사 10층에서 열린 대전고법 등 10곳 법원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계룡시에 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8일 대전법원청사 10층에서 열린 대전고법 등 10곳 법원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계룡 시민들이 법원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논산지원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4월 계룡시 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 “계룡시는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원을 두고 있지 않다. 접근 거리도 문제지만, 지자체에 경찰서, 법원 등 필수기관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현장 상황을 잘 판단해 이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필곤 대전지법원장은 “계룡지원을 설치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논산지원 신축·이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허법원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법원 행정처에서 비선실세와 관련된 특허분쟁 관련 재판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이는 특허법원까지 사법농단의 그림자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란 특허법원장은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 이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된 이후 행정처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자료수집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판결 영향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런 식의 불법적인 정보수집에 법원이 동원됐다는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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