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다온환경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지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고덕폐기물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와 예산군 등에 따르면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전날 오후 5시 45분쯤 심리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식 기각 결정 공문은 아직 발송되지 않았고 2주 뒤 양 측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다온환경은 지난 4월 18일 예산군에 폐기물처리(최종처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280만㎥를 약 15년 동안 고덕면 몽곡리 일원 11만206㎡에 가져와 매립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군은 관련법 검토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주민건강·환경 피해 같은 4가지 사유를 들며 지난 7월 8일 ‘부적합’을 통보했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8월 2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심위는 예산군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