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 태안해경)는 한글날인 9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낚싯배 Z호(4.01톤) 선장 A씨와 Y호(7.93톤) 승객 B씨를 ‘낚시 관리 육성법’ 위반 행위로 단속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해경함정 P-99정은 이날 오전 8시 쯤 태안군 거아도 남서쪽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A씨를 적발했다.
해경함정 P-99정은 또 11시쯤 거아도 북동쪽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를 하던 B씨를 단속했다.
이들은 각각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구명조끼 착용은 ‘낚시 관리 육성법’ 개정으로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터 의무화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 역할을 하게 된다”며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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