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➁] 특수교사·학급 절대부족… “우리아이 어디로?”
[커버스토리 ➁] 특수교사·학급 절대부족… “우리아이 어디로?”
특수아동 교육권 강화 절실-공립학교 정원확보율 70%대 불과
“교육의 질 향상 위해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조정돼야”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10.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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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아동’. 정신적 발달, 감각적 능력, 신체적 능력, 사회적 행동, 의사소통능력 면에서 보통 아동과는 현저히 일탈돼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법적인 정의에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10개 범주에 포함된 장애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 관계자는 현재에 들어서 특수교육은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여전히 특수아동들이 갈 곳은 없으며, 인프라는 부족하고, 법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채 부실하기만 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아동을 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특수아동을 위해서도, 특수아동의 가족을 위해서도,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특수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국적으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절한 교육 및 지원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전국적으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절한 교육 및 지원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전국적으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절한 교육 및 지원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수교육종사자 및 교육관계자들은 그동안 특수교육은 의무교육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양적으론 성장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특수교사 법정정원 부족 등 질적 향상은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마다 특수교사 1명이 배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사 부족 현상은 교육의 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장애아동의 교육보장권이 침해될 수도 있어 현실적이고 명확한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다.

현장에 실제 배치된 특수교사 여전히 부족해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정의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최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정원확보율은 평균 74.8%로 집계됐다.

같은 자료에서 대전지역은 평균보다 웃도는 83.1%로 나타났다.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695명이지만, 실제 현장에 배치된 인원은 578명으로 확인됐다. 117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법 시행령에선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이라는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규정했지만, 지역 상황을 고려해 배치 기준의 40% 범위에서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가감해 배치할 수 있다고 함께 명시돼 있다.

한 교육관계자는 “이러한 규정은 대부분의 특수교육이 지방으로 이양되며 국가차원에서 특수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이 낮아지고, 특수교사 확충 등 인적 인프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수교사의 정원은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교육법에선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의 경우 4명당 1학급, 초·중학교의 경우 6명당 1학급, 고등학교의 경우 7명당 1학급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선 특수교사의 배치 기준을 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명시했는데, 이는 법 자체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은 학생 4명당 1학급과 교사 1명이 맞아 떨어지지만, 초·중학교의 경우 6명당 1학급에 교사가 1명이 배치돼야 하고, 고등학교 7명당 1학급에도 교사 1명만이 배치돼야 하는 건데, 이는 법 자체가 말이 안 된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외에도 예산과 교원이 수반돼야 정원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원 확충의 어려움을 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요에 비해 너무나 적은 공급, 특수학급

관련법엔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기관에 배치할 때 학생의 장애정도와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영유아 선정 및 배치 과정에서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이 아닌 특수학급이 없는 유치원에 배치가 돼 보호자가 배치 포기 신청서를 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 특수교육종사자는 “이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수요에 비해 특수학급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각 학급별로 제한된 학생 정원이 있는 탓에, 배치기준 점수가 비교적 낮은 유아는 다음 순위로 밀리며 배치되지 않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며 “미배치된 유아는 해당 학부모가 알아서 통합어린이집이나 장애전담어린이집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엔 장애유아를 둔 한 학부모가 “국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으로 자녀의 입학을 희망했으나, 특수학급이 있는 그 어느 유치원에도 입학할 수가 없었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A 씨는 “자녀가 유아특수학급에 입학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학급 정원이 4명으로 신청인원이 정원에 비해 많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애아동은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특수학교 유치부는 학교 바로 근처가 아니라면 너무나 멀고, 특수학급은 그 수가 너무 부족하다.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장애전담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현실”이라 호소했다.

현재 대전지역엔 몇 달 전 운영난으로 폐원한 한 곳을 제외하고, 다섯 개의 장애전담어린이집이 남아있다.

A 씨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먼 거리 특수학교에 통학을 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고작 일주일에 1시간의 순회교육만을 받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선 이들의 입학을 은근슬쩍 돌려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 유아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엄연히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절감한다”며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개선될 수 있을까?

특수교육 관계자 B 씨는 “현재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특수교사의 배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학생 4명당 교사 1명 배치의 규정은 교사와 학생 모두 교육적으로 버거워하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아동 한 명이 급작스러운 행동을 보였을 때 교사 한 명이 나머지 3명의 아이까지 다 케어하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학생 2명당 교사 1명 배치 등으로 기준이 조정되면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교사의 배치 기준을 학생 2명 당 1명의 배치로 대폭 증원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B 씨는 특수학급과 관련해선 “유치원 등의 특수학급 증설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특수학급 증설 권한은 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B 씨는 “교장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가 결정된다면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권 보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설치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해, 취학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거리 통학을 위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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