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30대, 벌금형→징역형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30대, 벌금형→징역형
법원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 필요"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0.1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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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내려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3분께 충남 서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0년과, 2013년 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했다"면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춰볼 때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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