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제안사 낙점?…대전 하수처리장, 투명 사업자 선정 ‘관건’
최초 제안사 낙점?…대전 하수처리장, 투명 사업자 선정 ‘관건’
지난 2일 시의회 통과 본격 추진… 기재부 민투사업심의, 제3자 공고 앞둬
한화건설 유리, 인센티브 삭제 등 타 기업 참여 기회 보장해야 뒤탈 없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1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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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이하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대전시가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시행자의 투명한 선정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민간사업자의 특혜의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전시의회가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건설비 8400여 억 원이 드는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전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심의를 받고 제 3자 공고 과정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심의는 내년 초 예정됐다. 심의 기간은 보완 요구 및 수정이 반복되기에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낙후된 대전 하수처리장 침전지 및 생물반응조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낙후된 대전 하수처리장 침전지 및 생물반응조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관건은 그 이후 절차인 제 3자 공고. 

제 3자 공고는 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의 최초 제안사인 한화건설 외에도 다른 기업의 참여 의사를 수렴하고 제안서를 평가하는 절차다.

이런 절차에도 시청 안팎에선 “한화건설이 사업시행자 지정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지난 7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을 지었다. 

결국 이전 사업의 물꼬가 트게 된 것은 한화건설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타당하다는 KDI 결론이 나온 만큼 제 3자 공고에서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화건설의 압승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우려는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할 때인 2016년 초에 이미 불거진 바 있다. 

하수처리장 새 부지인 유성구 금고동 일원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하수처리장 새 부지인 유성구 금고동 일원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당시 굿모닝충청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할 당시 한화건설이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우선‧최초 제안 업체가 유리한 고지에 오른다는 게 정설이다. 

당시 눈독을 들였던 국내 굴지 건설사 D건설, G건설, H건설 등은 볼멘소리를 냈다. “우리가 제안서를 낸다고 할 때는 용역 등의 이유로 받아주지 않더니 대전시가 한화건설의 제안서만 받아줬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전시는 “말도 안 된다”며 맞받아쳤다.

D건설 등 업계 관계자들은 “최초 제안사 지위를 놓쳤다 하더라도 엄연히 법적으로 존재하는 3자 공고에서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민간사업자 ‘H건설’ 낙점?>

이를 위해선 최초 제안사의 인센티브를 제거, 사업시행자의 공정한 선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왔다. 

특히 공정한 사업자 선정은 꼭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7월 KDI 적격성 조사 통과 이후 불거진 민영화 및 특혜의혹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이 특정업체 배불리는 특혜성 사업이 아닌가”라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시의 한 공무원은 “민간투자사업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며 “대전시가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뒤탈이 없어야한다. 10여 년 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의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최초 제안사 한화건설의 인센티브 여부에 대해 “민간투자법상 최초 제안사의 인센티브는 10% 이내 가능하다”면서도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통해 민간사업자 수익 적정성을 검증하고 제 3자 공고에서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며 “공정한 절차가 있는 만큼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금고동 새 하수처리장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금고동 새 하수처리장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한편 대전시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뒤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전시킨다.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해선 “시간이 충분히 있는 만큼 공동주택 개발 등 경제성을 담보한 사업 방향을 찾아볼 것”이라며 “하수처리장 이전 비용 사업비 일부를 충당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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